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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후 경유차 바꾸면 최대 50만원 혜택 제공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2-04 17:17:00업데이트 2023-05-09 22:41:54
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기아차는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함으로써 노후 경유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5가지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 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단, 리스·렌트·택시 제외다.

차량 구입 및 조기폐차 시행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지점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