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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60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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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10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3:09:14
BMW, 벤츠, 포르셰 등 유명 외제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차량은 총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2015∼2016년 폴크스바겐 자동차 리콜(12만5000대) 수준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 향후 정밀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규정을 위반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고 각 회사에 과징금으로 608억 원, 78억 원, 17억 원 등 총 70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BMW 과징금 608억 원은 단일 업체 환경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배출가스 장치 임의 조작 혐의로 141억 원, 2016년 인증 서류 위조 혐의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2015년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28종의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위·변조한 뒤 배출가스 인증기관에 제출했다. 국내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 원래 인증서류에 적힌 시험일자와 차명, 연식, 시험결과를 교묘하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종의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듬해 한국에서 다른 차종을 인증 받을 때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BMW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과 벤츠 ‘GLC220 d 4Matic’ 등 21개 차종, 포르셰 ‘파나메라4’ 등 5개 차종은 배출가스 및 소음과 관련한 부품을 바꾸고도 새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을 사용해 차를 제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인증 절차 위반이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를 앞당겨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각 사 인증 담당자,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MW 등 적발된 업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