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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사고로 하루 평균 8명 목숨 잃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10-10 11:09:00업데이트 2023-05-09 23:20:29
전세버스 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사고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3567명이었다. 택시(교통사고 12만 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 5281명)와 시내버스(교통사고 3만1496건, 사망 554명, 부상 4만7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의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 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았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단체 이동 수단인 만큼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건수도 적은 편이 아니지만 예방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이 그 원인이 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전세버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프랑스·네덜란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전자운행일지 등을 통한 운행기록의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 방지(미국·영국), 음주운전관련 시동 잠금장치(프랑스), 그리고 속도제한장치(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히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일일 운전이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시간 운전이후 8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한 주 동안 48시간의 운전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전세버스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후에도 철저한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