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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9월 18일부터 50% 할인

정임수기자
입력 2017-07-12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3:51:35
9월 중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를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용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곳)를 방문해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는 현금을 낼 때만 전기차·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됐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향후 친환경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5만 대 등 친환경차 1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월 현재 전기차는 1만5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2212만 대)의 0.07%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