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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광고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원 철퇴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2-07 14:23:00업데이트 2023-05-10 01:01:20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라며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2600만 원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억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다스 오토(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는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 와 같이 광고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를,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 라고 광고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총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와 같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고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와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