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체장 미달 대게 포획·판매 불법”

비즈N

입력 2017-03-27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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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소지한 배모(70)·최모(54·여)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자망 어선(2.43t·영진 선적) 수족관에 보관하던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최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강릉시 연곡면 영진항을 출항, 영진항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암컷 대게 189마리, 9㎝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 25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 소지, 판매, 유통, 가공, 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해경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3월10일~6월30일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불법 포획 등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강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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