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 피하려다 4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은 면해

비즈N

입력 2017-01-26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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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운전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km)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버스를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1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선양 판사는 "어떤 의미로는 과실범이지만 결과적으로 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고여서 양형을 놓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4명이 사망한 결과가 중요하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차량 운전자의 책임도 인정돼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집행 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관광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쏘나타 운전자 윤모씨(77)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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