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ㆍ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등록 2018.03.22.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 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 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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