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50m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등록 2018.05.30.

학교 주변 50m 이내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건물 내 흡연실 설치를 원천 봉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흡연의 시작 자체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학교 반경 50m 내(절대정화구역)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선 담배 광고를 못 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내 흡연실 설치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환기시설을 갖추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들 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보스 Studio@donga.com


학교 주변 50m 이내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건물 내 흡연실 설치를 원천 봉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흡연의 시작 자체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학교 반경 50m 내(절대정화구역)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선 담배 광고를 못 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내 흡연실 설치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환기시설을 갖추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들 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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