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불법 영상물, 정부가 삭제 지원

등록 2018.04.30.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에 직접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에 직접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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