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1심 패소

등록 2018.02.26.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WTO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불가피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WTO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불가피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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