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 첫 발효

등록 2017.10.26.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에게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국립안전위 권고를 받아 입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스 Studio@donga.com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에게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국립안전위 권고를 받아 입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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