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엔 역시 '생맥주'...이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등록 2019.07.10.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개정된 '주세법 기본통칙'을 시행하면서 음식점에서 파는 '생맥주'를 집에서도 마실 수 있게 됐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개정된 '주세법 기본통칙'을 시행하면서 음식점에서 파는 '생맥주'를 집에서도 마실 수 있게 됐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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