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장벽 높인다’…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허용
뉴시스
입력 2019-09-23 11:31 수정 2019-09-23 11:31
공정위, 점주 경영 여건 개선책
직영점 운영 본부만 가맹 모집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금하고
점주에 광고·판촉 선택권 부여
폐업 점주 위약금 부담도 완화
앞으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런 내용(가맹 사업 1+1 제도)을 담은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지속 가능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창업-운영-폐업 각 단계에서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창업 단계서 가맹점 모집 장벽 높인다
핵심은 창업 단계의 가맹 사업 1+1 제도다. 현행법에는 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사업 방식 검증이 없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부실하거나 자격 미달인 본부가 우후죽순 생겨 가맹점주 피해가 생기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실한 본부의 창업을 유도하고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 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고시도 만든다.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편의점 근접 출점 현황, 영업 위약금 부과,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표본 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등을 활용해 출점·희망 폐업 현황 등을 조사한다. 향후 이 결과를 통보하고 편의점 본사가 상생 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 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의 지원 내역 등이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 지원시책 설명도 정례화한다.
◇가맹점주에 광고·판촉 참여 선택권 부여
앞서 시행령(2018년 4월)과 고시(올해 2월)를 개정해 가맹금 수취 구조를 투명화한 데 이어 광고·판매촉진비 부담도 완화한다.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행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동의한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제도 또한 도입한다.
상생 협력에 적극적인 본부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준다.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이외에도 산업부 해외 진출·프랜차이즈 포상, 중기부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실태 조사, 간담회 등 정부와 업계 간 소통도 강화한다.
유망 국가 추가 발굴, 진출 방식 다변화,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 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체인형 희망 조합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 사업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가맹점주 분쟁 조정 상담도 지원한다.
◇중도 폐업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축소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확산하고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하는 등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유망 업종 전환을 돕는 등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취업 전환 지원과 재창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 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인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과 사후 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올해 중 30곳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직영점 운영 본부만 가맹 모집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금하고
점주에 광고·판촉 선택권 부여
폐업 점주 위약금 부담도 완화
앞으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런 내용(가맹 사업 1+1 제도)을 담은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지속 가능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창업-운영-폐업 각 단계에서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창업 단계서 가맹점 모집 장벽 높인다
핵심은 창업 단계의 가맹 사업 1+1 제도다. 현행법에는 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사업 방식 검증이 없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부실하거나 자격 미달인 본부가 우후죽순 생겨 가맹점주 피해가 생기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실한 본부의 창업을 유도하고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 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고시도 만든다.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편의점 근접 출점 현황, 영업 위약금 부과,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표본 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등을 활용해 출점·희망 폐업 현황 등을 조사한다. 향후 이 결과를 통보하고 편의점 본사가 상생 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 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의 지원 내역 등이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 지원시책 설명도 정례화한다.
◇가맹점주에 광고·판촉 참여 선택권 부여
앞서 시행령(2018년 4월)과 고시(올해 2월)를 개정해 가맹금 수취 구조를 투명화한 데 이어 광고·판매촉진비 부담도 완화한다.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행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동의한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제도 또한 도입한다.
상생 협력에 적극적인 본부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준다.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이외에도 산업부 해외 진출·프랜차이즈 포상, 중기부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실태 조사, 간담회 등 정부와 업계 간 소통도 강화한다.
유망 국가 추가 발굴, 진출 방식 다변화,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 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체인형 희망 조합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 사업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가맹점주 분쟁 조정 상담도 지원한다.
◇중도 폐업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축소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본부가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확산하고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하는 등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유망 업종 전환을 돕는 등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취업 전환 지원과 재창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 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인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과 사후 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올해 중 30곳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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