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 공원부지 44% 되살린다
조윤경 기자
입력 2019-08-16 03:00 수정 2019-08-16 03:00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앞두고… 부산-인천-제주 적극적 조성 나서
내년 7월에 첫 적용 및 시행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부지의 44%가량만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효(失效) 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은 직접 매입 및 민간공원 조성 등의 방식으로 실효 예상 부지 363km² 중 43.5%인 158km²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일몰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원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로 대상 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은 실효 대상 부지 38.5km² 중 8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21년까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등 27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도 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몰 부지(7.5km²)의 80%를 공원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주는 5.4km² 규모의 실효 대상 부지 전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공원 부지 매입비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 첫 적용 및 시행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부지의 44%가량만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효(失效) 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은 직접 매입 및 민간공원 조성 등의 방식으로 실효 예상 부지 363km² 중 43.5%인 158km²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일몰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원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로 대상 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은 실효 대상 부지 38.5km² 중 8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21년까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등 27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도 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몰 부지(7.5km²)의 80%를 공원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주는 5.4km² 규모의 실효 대상 부지 전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23년까지 공원 부지 매입비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소한 장기 미집행 공원은 24k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장기 미집행 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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