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또 꿈틀… 당국 “소비자에 다 전가말라”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4-25 03:00 수정 2019-04-25 03:00
가동연한 연장 반영해 인상 조짐… 금융위, 보험사 자구노력 요구
보험업계가 대법원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연장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험사 스스로도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움직임은 올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연간 12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연한 연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보험업계가 대법원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연장 판결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험사 스스로도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움직임은 올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금 지급 규모는 연간 12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연한 연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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