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업수 날짜별 제한… ‘슈퍼주총데이’ 사라진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4-25 03:00 수정 2019-04-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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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 내실화 방안
주총 시즌 5, 6월로 늦춰질듯
임원 선임때 체납 등 정보제공,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소액주주 전자투표 참여 활성화



정부가 하루에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 수를 제한해 주총 개최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통지일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매년 3월에 열렸던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총이 이르면 내년부터 5, 6월로 상당수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특정 날짜에 수백 개 기업의 주총이 한꺼번에 몰려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액 주주의 주주권 행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주총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총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주주총회 진행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주총 때 발언하는 주주는 평균 3.9명, 1인당 발언 시간도 2분에 그쳤다.

정부는 우선 소액 주주들이 회사 임원 선임 안건 등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세금 체납 여부, 과거 직장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주들이 파악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서술한 직무수행계획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하고 싶은 경력만 선별적으로 주주들에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양식을 따로 만들 예정이다. 또 주총이 열리기 전 주주들에게 전년도 이사들의 보수 명세를 공개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주총 소집 통보 기간은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리고 특정 기간에 주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월 주총을 열 상장사 수를 제한한다. 빨리 신청한 기업을 그달에 우선 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3월에 집중됐던 주총 개최일이 4월 이후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과 상장사협의회가 주총 분산 개최를 간접적으로 유도만 해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주들이 주총에 좀 더 많이 참석하도록 유인책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회사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주주의 이름과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자투표의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경영진을 평가하고 임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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