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10 대란’ 소비자 패소…법원 “MS는 책임없다”
뉴시스
입력 2019-04-24 10:35 수정 2019-04-24 10:35
4200원에 윈도우10 구입가능 알려져
한국 소비자들 대거 구입→강제 환불
법원, 정당 조치 판단한 듯…원고 패소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MS가 ‘윈도우10 구매 대란’으로 발생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조치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 12월23일 밤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윈도우10 대란을 통해 MS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환불조치 받자 정당하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에서 31만원에 판매되던 MS의 최신 운영체제(OS) ‘윈도우10’을 베네수엘라 MS홈페이지에서는 약 4200원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이 몰려가 구매 대란이 벌어졌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윈도우10 가격이 2.999볼리바르이던 것이 한국 원화로 4200여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MS 프로그램은 구매한 제품을 실물로 받지 않아도 제품키만 입력하면 정품 사용이 가능하다.
뒤늦게 확인한 MS는 다음날인 24일 새벽께 베네수엘라 홈페이지의 결제 수단을 볼리바르에서 달러로 바꿨다. 이후 윈도우10 구매 대란으로 구매된 결제 건에 대해 결제취소와 함께 환불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한국 소비자들 대거 구입→강제 환불
법원, 정당 조치 판단한 듯…원고 패소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MS가 ‘윈도우10 구매 대란’으로 발생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조치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6년 12월23일 밤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윈도우10 대란을 통해 MS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환불조치 받자 정당하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에서 31만원에 판매되던 MS의 최신 운영체제(OS) ‘윈도우10’을 베네수엘라 MS홈페이지에서는 약 4200원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이 몰려가 구매 대란이 벌어졌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윈도우10 가격이 2.999볼리바르이던 것이 한국 원화로 4200여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MS 프로그램은 구매한 제품을 실물로 받지 않아도 제품키만 입력하면 정품 사용이 가능하다.
뒤늦게 확인한 MS는 다음날인 24일 새벽께 베네수엘라 홈페이지의 결제 수단을 볼리바르에서 달러로 바꿨다. 이후 윈도우10 구매 대란으로 구매된 결제 건에 대해 결제취소와 함께 환불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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