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약속 후 먹튀”…휴대폰 사기 판매 ‘주의’

뉴시스

입력 2019-03-26 09:54 수정 2019-03-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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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서비스 가입 시 영업장 게시 사전승낙서 확인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등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 희망자를 유통점이나 대리점으로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토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개통한 희망자에게 다른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가 500여명 발생했다.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2∼3개월 후 남은 할부 원금을 완납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있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불가능해 1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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