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잡아라”…새내기 금융상품 붐

스포츠동아

입력 2019-03-26 05:45 수정 2019-03-26 05:4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위쪽)과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통장’. 사진제공|KEB하나은행·우리은행

KEB하나은행, 5%대 적금 특별 판매
‘첫급여 우리통장’, 타행 수수료 면제


주요 기업의 대졸 공채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신입사원을 노린 금융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6월30일까지 새내기 직장인이 최대 연 5.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 판매한다. 분기당 1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포인트를 더 준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를 신청 1.2%포인트와 온라인 채널 가입 0.1%포인트로 구성했다. 청년 직장인 특별금리 연 2.0%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5.0%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직장인 특별금리는 만 35세 이하로 올해 입사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유지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 대상 급여통장 상품 ‘첫급여 우리통장’을 내놓았다. 만 18∼35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이 급여이체 하나여서 각종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일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가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타행 수수료는 5회 면제된다.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시 타행 수수료도 한 달간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NH농협은행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장인 대상의 신용대출 ‘NH새내기직장인대출’을 내놨다.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3.43%까지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