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육체노동 연한 조정과 정년 논의는 무관…연결 타당하지 않아”

뉴시스

입력 2019-02-21 19:35 수정 2019-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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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육체노동 정년 만 60세→만 65세 판결
경영계 "육체노동 정년 상향, 아직 정년 연장과는 별개 사안"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서, 은퇴 나이를 규정하는 ‘정년’ 연장 논의 또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 속에 경영계는 “노동 가능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은 별개로 당장 정년 연장의 공론화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장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공산은 낮다고 보고 있다. 과거 가동연한 상향 시에도 기업의 정년 연장이 즉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본부장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했는데, 그 때 기업들도 정년을 60세로 올린 것은 아니다”며 “가동연한은 언제까지 노동 능력이 남아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며, 정년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교통사고 등이 났을 때 배상액이 늘어나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정년 연장 문제와 연결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또한 “정년 연장은 사회적 개념으로 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도 변화해야 하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개념”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른 노동 가능연령 상향이랑 정년 연장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정년 65세 연장이 당장 공론화돼야 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남아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이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일종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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