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년 65세 상향 판결…車보험 등 보험료인상 불가피

뉴시스

입력 2019-02-21 18:48 수정 2019-0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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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금지급액 증가…정액 중심 생명보험 영향은 '미미'
車보험 추가지급금 1250억원 증가 예상…"보험료 1.2%인상 가능성"
당국·업계, 표준약관 반영 논의 진행될 듯



노동정년이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보험업계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근로연령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손해보험, 그중에서도 전국민이 가입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동차보험금이 약 1250억원, 보험료는 약 1.2%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됐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잖을 전망이다. 특히 실손 중심인 손해보험업계가 정액 중심인 생명보험업계보다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가령 자동차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보상해줄 때를 생각해보자. 사고난 시점에 나이가 40세였다면 지금까지 노동정년은 60세였기 때문에 20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해 주게된다. 하지만 노동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근로가능 연령이 5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정액 지급하는 생명보험업계는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사고 발생시 교통상해 보험금을 3000만원 혹은 5000만원 등 약정에 따라 정해진대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가입자수가 많은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장하는 화재나 시설물 파괴 등과 같은 사고는 매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전체적으로는 그 케이스가 많지 않아 보험금지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자동차보험은 매일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다보니 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약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를 보험료로 따지면 약 1.2%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해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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