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으로 대출금 연체 위기 취약층에 최대 90% 채무탕감

장윤정기자

입력 2019-02-18 18:08 수정 2019-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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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으로 대출금 연체 위기에 빠진 채무자들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빚을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 원리금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을 연체하기 이전, 연체 직후, 연체 장기화 등 시기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출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규모가 많아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린 대출자들이 연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대출을 연체하기 전이거나 30일 이내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이 30일을 넘기기 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리고 막상 30일을 넘기면 신용등급이 이미 하락한 뒤라 재기(再起)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6개월 이내 실업·무급 휴직·폐업을 한 사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대출받을 때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등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보여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 △소득,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 연체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선 원금의 70~90%를 감면해 주고 채무가 150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도 모두 면제해준다.

채무 탕감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장부상 손실처리(상각)를 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이자 면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들 채권에 대해서도 3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또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를 마친 채권에 대한 채무 감면율도 현행 30~60%에서 20~70%로 조정된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도록 하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채무 감면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률이 현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하고, 평균 채무상환 기간이 77개월에서 59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 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는 등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전북 군산에서는 생활비에 쪼들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경기 악화에 이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본보 1월 28일 A1·4면 참조). 최 위원장은 “군산조선소, GM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군산 경제가 특히 어렵다기에 이곳을 찾았다”라며 “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유기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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