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잇단 희망퇴직 바람…“고용불안”vs“전환점”

뉴시스

입력 2019-01-21 17:16 수정 2019-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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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말부터 증권가에 희망퇴직 바람이 부는 가운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과거 구조조정과는 다른 제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주요 증권사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중 하나인 KB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6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KB증권의 희망퇴직은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 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KB증권의 이번 희망퇴직자는 모두 1975년 이전 출생자(만 44세 이상)로, 연령에 따라 월 급여의 27~31개월 치 급여 외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 지원금을 합해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도 지난달 희망퇴직을 접수해 33명의 퇴직이 결정됐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단행된 희망퇴직이다. 이번 퇴직은 노조에서 사측에 먼저 희망퇴직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희망퇴직과는 다른 ‘특별퇴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의 퇴직 접수 대상은 근속 10년이 넘는 45세 이상 직원과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퇴직을 결정한 직원에게는 24개월 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직급별로 부장급 이상은 3000만원, 차·과장·대리급에는 2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난 17일 미래에셋대우도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일부 직원들의 요청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일반직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5세 이상,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만 36세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일반직은 24개월분 급여와 5년간의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업무직은 24개월분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자산관리(WM)전문직의 경우 12개월분 급여와 10년간의 학자금 지원 또는 일시금 3000만원을, 주식상담역은 18개월분 급여에 10년간의 학자금 지원 또는 일시금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 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일반직에게는 자산관리(WM) 전문직과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90여 명의 직원이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됐다.

이처럼 두 달간 연이어 이뤄진 퇴직 바람에 대해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선 등이 혼재하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동종업계에서 이뤄지는 희망퇴직 소식이 고용 불안감을 더욱 부추긴다는 의견이다.

중소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증권업계 자체가 워낙 이직률이 높다지만, 계약직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고용 불안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요즘처럼 희망퇴직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고용 불안감이 더욱 극심해진다”고 토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인 B씨는 “당분간 증권업계에서 희망퇴직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희망퇴직이란 게 다니고 있는 직원들, 다니고 싶어 하는 직원들에게는 썩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많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채를 상환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희망퇴직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전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달라, 신청자들에게 전환점을 주는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 직원인 C씨는 “요즘 여의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희망퇴직이 주요 화젯거리”라면서 “외부에서는 자연스러운 퇴직이 아니라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정년 퇴직의 경우보다 많은 퇴직금과 회사의 지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증권사 직원인 D씨 역시 “최근 희망퇴직의 형태는 권고사직이라거나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회사나 직원들의 이해상충이 맞아서 시행된 것”이라면서 “노사 간 합의가 바탕이 된 만큼 단순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재취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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