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 경영참여 ‘시동’…내달초 최종결론(종합)

뉴스1

입력 2019-01-16 17:15 수정 2019-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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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산하 전문위에 적극적 주주권 검토의견 물어
올 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 이사해임·연임반대 검토


국민연금이 총수일가 ‘갑질’ 논란과 각종 범죄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금운용위는 일부 위원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 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일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로 한진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조양호 회장 해임 등 기존의 소극적인 ‘단순투자형’ 주주권 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율도 7.34%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모아 만든 공적 연기금이지만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스튜어드십코드란 타인의 돈을 거둬들여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주식보유나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아닌, 적극적 소통과 경영참여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행동양식을 뜻한다.

이번에 주주권 행사 범위가 이사 선임·해임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으로 결정된다면 한진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된다.

그보다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사외이사 선임, 감사 추천권 요구 등이 거론된다.

기금운용위의 이번 결정은 일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기금운용위 산하 기구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이며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중요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의결권 행사 안건은 기금운용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4째주에 수탁자책임 전문위가 열리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범위 등 최종 의결을 위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이달 5째주 모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주권 행사 여부·범위에 대한 확정은 오는 30일 기금운용위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반드시 기금운용위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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