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할 것”
뉴스1
입력 2019-01-16 16:47 수정 2019-01-16 16:48
집합건물 전문팀 구성,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16일 SNS에 올린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23㎡)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도내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호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은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집합건물 전문팀 구성, 관련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16일 SNS에 올린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23㎡)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도내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호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은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집합건물 전문팀 구성, 관련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과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한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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