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삼성물산 동시 압수수색…이재용 승계까지 수사확대?

뉴스1

입력 2018-12-13 19:33 수정 2018-1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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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확대 주목
13일 오후 집행…회계법인 4곳·자회사 에피스도 포함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 News1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물산과 회계법인까지 포함시키면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 등 사무실과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을 대상으로 13일 오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조사들을 진행하다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물산과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포함시키면서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가치 산정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도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평가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1대 0.35’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청구했고 필요하다고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효율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다만 콜옵션 공시누락 등 회계조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고발과 함께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비공개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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