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조건희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8-12-10 03:00 수정 2018-1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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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노인 月10만원 지원 예산 제외… SOC 사업은 1조2000억원 늘려
국회, 내년 예산 469조6000억 통과


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삭감한 규모다. 눈에 띄는 건 국회 제출 원안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1조2000억 원 깎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000억 원 증액된 점이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등 ‘민원성·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빼앗기는 현실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전액 잘려 나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월 25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월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금액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현재 월 소득이 기준액(1인 가구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이는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4102억 원을 책정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생계급여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전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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