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앞둔 항공마일리지…소비자 “쓰고 싶을 때 못써 뿔나”

뉴시스

입력 2018-12-09 07:19 수정 2018-1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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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과 합의해 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사용 범위에 대한 불만은 계속 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008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 2009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0년 1월1일부로 소멸되는 등 매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소비자들, 항공 마일리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게 가장 큰 불만”

2008년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이 적고 사용처도 구색만 갖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로고상품의 경우 실생활에 크게 쓸모가 없고, 숙박시설 등 혜택은 추가적인 여행경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마일리지로 원하는 항공권 예약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의 사용처도 다양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처는 로고상품 및 옷 보관, 마일로 렌터카, KAL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등 국내외 호텔, 리무진 버스, 민속촌 관광, 마일리지 투어 및 체험장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는 대한항공과 유사한 수준의 로고상품, 금호리조트 계열 호텔 및 리조트가 있고 이마트, 미술관, 에버랜드, CGV영화 예매권 등도 포함됐다.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도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비성수기 기준 전체 좌석의 3% 수준이 마일리지 좌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항공 마일리지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합산이라든가 마일리지의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고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항공사와 협의해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비율을 분기별로 공개하며, 과도한 이중패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마일리지 둘러싼 양도·판매 논쟁도 계속될 듯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일리지에 대한 관점이 항공사 측과 판이하기 때문이다.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를 단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 보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특정 항공사를 이용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판단하고 더욱 큰 활용도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판매에 대한 논쟁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자사 약관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통해,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한 보너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항공마일리지는 재산 가치이므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항공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우선 대체 사용처를 늘려가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형항공사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위한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항공사이 외국과 타 업종 대비 훨씬 길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이라는 유효 기간은 외항사와 비교해 결코 짧지 않고, 국내 카드사 및 백화점 등의 포인트 유효기간보다도 최소 2배 이상 길다”며 “또한, 2008년 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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