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 대상 ‘피플펀드’ 손잡고 투자서비스 강행

신무경 기자

입력 2018-11-21 03:00 수정 2018-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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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중담보 문제 檢에 의뢰… 부실 생기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
카카오측 “위험 노출 여지 낮췄다”


카카오와 함께 금융 투자 상품을 내놓은 개인 간 거래(P2P) 업체 ‘피플펀드’가 금융당국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음에도 카카오가 투자 서비스 출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 상품을 설계한 제휴업체가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불법 업체가 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업체 실태 점검을 통해 피플펀드가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해 복잡한 상품(이중담보)을 만들어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해왔다”면서 “피플펀드가 판매한 금융상품의 불법 여부를 금융당국이 판단할 수 없어 지난달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원리금 수취권’이란 투자자들이 P2P 업체를 통해 돈을 투자했다는 증서로 투자자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원리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문제는 자본력이 있는 ‘큰손’이 자신의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P2P 업체와 새로운 대출상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원리금 수취권을 이중으로 담보해 새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쇄적인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피플펀드는 이중담보 문제와 관련해 당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자 9월부터 해당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카카오가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투자 상품에도 문제가 된 이중담보 상품은 없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카카오가 제휴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큰 허점을 드러냈다. 카카오는 하루 앞선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파트너사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카카오가 2차로 심사를 하는 등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투자 서비스 출시 전 상품을 함께 만드는 제휴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비스 출시를 보류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면서 “향후 검경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소비자 피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제공하고 있는 투자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용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면서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투자한 금액은 은행 계좌에 예치되고 신탁업체에 의해 관리돼 위험에 노출될 여지를 낮췄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 플랫폼에서 판매가 시작된 크라우드펀딩 상품 4종(총 9억7000만 원 상당)은 4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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