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9-28 18:02 수정 2018-09-28 18:04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소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인 데 반해 5회 체납한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조치는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소비자를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체납자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 문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DBR]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카드론 잔액 또 늘며 역대 최대… 지난달 39조
- “비용 걱정 뚝”… 가성비 소형AI-양자AI가 뜬다
- [DBR]리더이자 팔로어인 중간관리자, ‘연결형 리더’가 돼야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