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국내 상장 앞두고 저작권 소송중.. '월광보합' 유통 '금지령'

동아닷컴

입력 2018-05-21 16:09 수정 2018-05-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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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전세계 오락실을 휩쓸었던 '킹오브 파이터즈'와 '아랑전설' 등을 개발해온 일본의 게임 제작사 SNK가 월광보합, 영웅폭풍 등을 활용한 불법 게임기 유통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게임회사로서는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SNK는 올해 올 11월 경에 본사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SNK는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월광보합' 류 판매를 하던 20여 업체에게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업체들에게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SNK 관계자는 "상장을 앞두고 불법 게임기를 정리하고 가자는 차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NK 로고 / SNK 제공

이같은 SNK의 움직임에 대해 소송을 당한 유통업체들은 선처를 호소하며 대책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통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건 잘못이지만 ▶ 월광보합을 개발한 해외업체들을 놔두고 국내 영세업자들만 표적으로 삼은 점 ▶ 상장을 앞둔 회사가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점 ▶ 아직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월광보합'이 원활하게 팔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한 관계자는 "유명한 포털사이트나 쇼핑몰에서 '월광보합'을 팔길래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게임기통 제작자들 중에 저작권에 어두운 60살 이상의 영세 노인들이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SNK 측은 "영세 사업자들을 옥죄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분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위반기기들을 단속해나가는 것이고 유통업체들은 판매 대수에 따라 배상금을 합의해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학동 기자 igela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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