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관세청, 이번엔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김준일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18-04-24 03:00 수정 2018-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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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관세포탈 직원 동원 의혹… 조양호 일가 이메일 확보 주력
대한항공 관련 90개 靑청원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압수수색한 지 2일 만으로 조 회장 일가의 e메일 기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23일 관세청은 조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중구 한진관광 사무실, 대한항공 김포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 전 전무가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관세청이 21일 실시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은 사치품을 몰래 들여오는 등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제기되는 관세포탈이나 밀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e메일 기록을 토대로 조 회장 일가가 직원들에게 불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관세당국이 일부 혐의점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회장 일가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해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및 밀수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 회장은 22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냉담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퇴 발표를 한 후 ‘대한항공’과 관련된 청원이 90개 넘게 올라왔다. 조 회장 일가 전체의 사퇴를 바라거나 항공사 이름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초 약속했던 준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준법위원회는 한진 내부의 불합리한 경영 실태나 비리를 감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진은 이날 준법위원회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을 위촉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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