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노동계 낙하산’
조건희기자
입력 2017-12-15 03:00 수정 2017-12-15 03:00
불법파업 이석행 前 민노총 위원장, 폴리텍대학 이사장 선임 강행
산업인력공단엔 김동만 유력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누릴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격)를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면 민간보험의 초과 이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이 부담한 의료비 상당액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게 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총 3조8044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3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으로 가장 컸다.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부담금 중 일정액을 보험사가 감당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보험사 대신 정부 부담이 늘어 그만큼 보험사가 이득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산업인력공단엔 김동만 유력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누릴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격)를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면 민간보험의 초과 이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이 부담한 의료비 상당액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게 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총 3조8044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3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으로 가장 컸다.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부담금 중 일정액을 보험사가 감당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보험사 대신 정부 부담이 늘어 그만큼 보험사가 이득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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