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회사측 이겨

정세진기자

입력 2017-08-19 03:00 수정 2017-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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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악화 감안… 1심 뒤집어
기아차 선고에도 영향줄지 관심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칙이 적용되면 사측이 패해도 소송 금액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3조 원대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 등 유사 소송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조모 씨 등 노조 조합원 5명이 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요구하는 상여금의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요구액은 총 38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요구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 임금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기아차의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추가 변론을 듣는다. 당초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원고목록 정리 문제로 선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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