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동물단체의 굴욕..반려견 안락사시켜 5만불 배상

노트펫

입력 2017-08-18 16:08 수정 2017-08-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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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녀 반려견을 유기견 오인..구조 당일 안락사

[노트펫] 세계 최고의 동물보호단체 ‘윤리적 동물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이 치와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안락사 시켜서, 견주에게 4만9000달러를 배상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州)에 사는 9살 소녀 신시아 자레이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치와와 반려견 ‘마야’를 선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신시아는 이동주택 공원에서 놀다가 마야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마야를 찾아다녔다.

PETA에서 일하는 사람 2명이 이동주택 공원 주인의 요청으로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구조하려고 갔다가, 마야를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데려간 것. 구조 당일 마야는 PETA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하게 됐다.

진상을 알게 된 소녀의 아버지 윌버 자레이트는 PETA를 상대로 700만달러(약 8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레이트 가족은 PETA가 건강한 동물을 포함해 광범위한 유기동물 안락사 정책을 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또 PETA의 유기견 안락사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PETA는 이 사건이 “끔찍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혹한 PETA는 오는 9월 재판 직전에 자레이트 가족을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시켰다. PETA는 가족에게 4만9000달러(5600만원)를 배상하고, 마야를 기리는 뜻에서 마야의 이름으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지부에 2000달러(230만원)를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기 전에 5일간 유예기간을 주는 버지니아 주법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 500달러(58만원)를 물게 됐다.

자레이트 가족은 3년간 줄다리기 끝에 PETA와 소송을 취하했다. 자레이트 가족의 변호사 윌리엄 H. 슈메이크는 “자레이트 가족은 소송 합의가 사랑하는 마야를 잃은 슬픔을 반영한 것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PETA는 공동 발표문에서 “PETA는 자레이트 가족이 반려견 마야를 잃은 데 대해 다시 사죄드리고, 후회를 표시한다”며 “자레이트 씨는 PETA의 불운한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PETA 측 사람들이 자레이트 가족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PETA는 공장처럼 운영되는 동물 사육장과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잠입취재로 명성을 높였다. 또 PETA는 버지니아 주 노퍽 시 본사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동물 보호소 안락사 반대 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PETA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 약 2000마리 중 1400마리 이상이 안락사를 당해, PETA 보호소의 높은 안락사 비율이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PETA 보호소는 불치병이거나, 입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행동문제가 심각한 동물만 안락사 시켰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호소는 거절하는 동물까지 모두 받아들인 탓에 안락사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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