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또다시 연기… 오는 24일 특별기일 연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08-17 17:04 수정 2017-08-17 17:05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4일 특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건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망한 원고들의 경우 상속자들을 원고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원고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이달 말께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기아차가 패소 시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4일 특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건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망한 원고들의 경우 상속자들을 원고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원고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이달 말께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기아차가 패소 시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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