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위메이드 동의 없으면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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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7 16:04 수정 2017-08-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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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샨다가 진행한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게임 연장 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기업 로고(출처=게임동아)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에 대한 이행 중단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9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는 가처분 신청의 이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은 바가 없으며, 관련내용을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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