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직접 수술한 미국 여성, 개 죽고 감옥살이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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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15:07 수정 2017-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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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반려견을 직접 수술하다 죽게 만든 견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이 키우던 동물들은 일단 격리조치됐고, 이 견주는 최대 1년형을 살 처지다.

우리나라 역시 다음달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제한되면서 외과적 수술은 처벌받게 된다.

미국 지역 매체인 KCCI뉴스는 아이오와 중부 도시 에임즈(Ames)에 사는 26살 여성 다이앤 맥메나민(Diane McMenamin)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반려견을 직접 수술하던 중 개가 죽었고 이로써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동물 방치 혐의로 기소됐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맥메나민은 반려견이 아프자 아이오와주립대학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개의 복부에 이물질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안락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맥메나민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지난 1일에 안락사 시킬 것이라는 약속했지만 예정된 날짜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오와주립대학 동물병원 수의사는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멕메나민은 그날 아침 개 복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개복 수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살균된 칼와 집게를 사용했으며 개 복부에 이물질은 없는 것 같았지만 개가 쥐약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수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여유가 되지 않아 직접 수술했다"며 "농장에서 자라면서 돼지를 거세해 본 경험이 있어 수술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맥메나민이 '정당화되지 않은 고통'(unjustified pain)으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맥메나민 체포 후 그의 집에 있던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기니피츠 6마리, 토끼 5마리, 도롱뇽 2마리, 도마뱀 2마리 등 20마리의 동물은 전문 시설에 맡겼다.

지난 15일 체포된 맥메나민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재판에서 심각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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