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성훈]열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하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입력 2017-06-29 03:00 수정 2017-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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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가맹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어 큰 문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브랜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하고 철지난 정보가 많아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자정보공개 시스템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으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한 브랜드와 ‘갑질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사실 가맹점 실패의 아주 큰 원인은 급등하는 원재료 비용, 점포 임차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과도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점적 원재료 공급가와 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와 과도한 가맹점 출점으로 인한 경쟁은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 당사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정 지역에 자영업자 수 총량제, 예를 들어 편의점 총량제, 치킨점 총량제, 미용실 총량제, 제과점 총량제 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점포 수를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말이 사장님이지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시급 1만 원이 무서워 사업을 접겠다는 사장님이 즐비하다. 사장이기 때문에 망해도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법에 의해 직원들에게 임금과 각종 법정 지급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장님의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자영업자, 가맹점사업자를 자영노동자, 가맹노동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소한의 자본(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투자하여 자신의 노동력과 최소한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영세한 사장님이다. 한편으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편입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외관상 단일기업의 직원과 같다.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사장님 의무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개념이 결합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노동자적 접근은 자영업자를 사회 안전망 편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고용한 노동자로서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보장 편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산층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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