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상대 허위 고소한 30대女,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남=남경현기자
입력 2017-04-28 17:01 수정 2017-04-28 18:3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배우 엄태웅 씨(43)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권모 씨(36·여)에게 2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 성관계하면서 제안이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36)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권 씨는 당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 성관계하면서 제안이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36)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권 씨는 당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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