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결정적 순간에 ‘먹통’ …녹화· 화질불량으로 소비자 골탕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4-27 14:38 수정 2017-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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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피해예방주의보: 충돌장면 녹화 안되거나 화질 불량, 무료장착 빙자한 악덕 상술도 활개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황모씨는 지난 2014년 1월에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했다. 2015년 12월 20일 충돌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총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황씨는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되지 않거나 화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구입 시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 상술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이나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하고,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습니다.

글·기획=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그래픽=유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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