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김윤종기자
입력 2017-03-23 03:00 수정 2017-03-23 03:00
8월부터 말기환자 대상 확대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호스피스’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환자’의 정의 또한 모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말기 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임종 과정’의 정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구체화됐다. 그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임종 과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연명의료’ 역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이 기준에 따라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호스피스’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데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환자’의 정의 또한 모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말기 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임종 과정’의 정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구체화됐다. 그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임종 과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연명의료’ 역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이 기준에 따라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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