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세금-건보료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

입력 2017-03-23 03:00 수정 2017-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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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성보험’ 내달 한도 축소


현행 세법은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와 별도로 투자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종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해 현행 최고 44%까지 소득세를 물린다.

앞으로 소득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이 현재의 15.4%보다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성격이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당수는 이에 대해 40∼6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소득 규모는 내야 할 세금에만 영향이 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1월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겠지만 야당 의원 상당수가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은 지금까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만약 건보료가 개편된다면 이들 중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겐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들은 지금 내는 건보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후에 세금 부담이 없고 건보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소득은 없을까? 정답은 비과세 소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연히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그런데 다음 달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사에서 파는 비과세 금융상품의 대부분이 가입 조건이 엄격하고 가입 금액이 제한적이다. 저축성보험은 이에 비해 계약 유지기간 등만 지키면 돼 상대적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이다. 하지만 비교적 쉽게 금액의 한도 없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일시납 저축성보험 상품은 1인당 납입보험료 기준 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 이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1인당 한도가 1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간 보험료를 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은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매달 납입보험료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4월 이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에 기본보험료 150만 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비과세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A 씨가 신규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A 씨는 1인당 15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 현재 월 적립식 상품은 비과세 한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축소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지금처럼 누리기 위해선 이번 달 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여력이 크지 않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본인 또는 자녀 명의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에 장기납으로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납입한 누적 기본 보험료의 200%까지 추가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고 난 뒤에야 “그때 그 상품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부동산을 샀어야 하는데”라며 후회하곤 한다. 금융상품 투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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