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효과 ‘과장광고’…日 최대 28개 씹어야 효과”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입력 2017-01-19 17:07 수정 2017-01-19 17:19
사진=동아 DB
감사원이 롯데제과 자일리톨(xylitol) 껌이 충치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했다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오후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일리톨 껌에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과장광고’ 이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하므로 2~3개 소량으로는 충지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일리톨 껌 포장지 등에 ‘OO껌에는 충치예방(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mg 들어있음’이라는 ‘과장광고’가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자일리톨 껌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기·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자일리톨 껌이 ‘충치균 생성 저해’ 등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일리톨 껌 매출액은 1285억 원이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자일리톨 껌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3000만 명 중 50%인 1500만 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백수오 사건’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관련하여 1733건의 부작용 추정사례가 확인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감사원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해당 감사를 시행했으며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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