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년 2월부터 시행 ‘존엄사’ 선택한 어르신들, 이유보니…

동아일보

입력 2017-10-25 16:38 수정 2017-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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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선택한 어르신들,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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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사망시점을 늦추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존엄사’라 하죠.
‘존엄사’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몇몇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4. #5. #6. #7.

존엄사를 선택하려면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는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평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사전연명의료 상담센터에는 상담을 하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란히 상담센터를 방문한 70대 노부부. 다소 긴장하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을 듣습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가자고.” (김장순(71세)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센터를 찾은 어르신, 혼자 사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에 자궁암 수술에, 쓸개도 뜯어내고…. 그러고 나니 애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A씨(82세))
“마누라도 이혼해버렸고 자식들 2남 1녀 다 대기업에 있는데 내 전화도 다 안 받아요. 부담을 주기도 싫고.” (박성재(77세))

#8. #9.
하룻동안 상담센터에서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작성한 사람만 20여 명. 전화문의도 100건이 넘었습니다.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어르신들.
그 안에는 품위있는 죽음 뿐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었습니다.

2017. 10. 25 (수)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원본| 채널A 이은후 기자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뉴스1
기획·제작| 김아연 기자·이소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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