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박이 쪽박으로…서민들 울리는 ‘떳다방 프랜차이즈’

이유종기자 , 신슬기 인턴

입력 2017-04-07 16:47 수정 2017-04-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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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떴다방 프랜차이즈’에 우는 서민

#2.
지난해 11월 A 씨는 대출을 받아 서울에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대박의 꿈은 쪽박이 될 처지에 놓였죠.
TV와 본사 홍보물에서 본 ‘성공신화’는 없었습니다.
“이름값과 광고 내용만 믿고 더 꼼꼼히 따지지 않은 게 후회된다.”(A 씨)

#3.
‘프랜차이즈 버블’이 심각합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5곳에 전화를 걸어 창업 상담을 요청했더니
판에 박은 듯 같은 대답을 들었죠.
이들은 “매장과 초기 투자는 클수록 좋다”는 말을 내놓았고
가맹점 수십 곳의 성공신화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4.
빙수 전문점 ‘캔모아’는 2000년대 초반 10, 20대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매장이 전국 20곳에 불과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1308개가 새로 생겼고,
867개가 사라졌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기간은 5년 3개월.
도소매(9년 7개월), 서비스(8년)와 비교해 2년 이상 짧았죠.

#5.
사업 철수 방해와 판촉비용 강요 등 본사의 ‘갑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지난해 공정위는 190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제재했습니다.
1년 새 제재 건수가 50% 넘게 증가했죠.
2015년에만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1만3200여 곳이 문을 닫는 등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도 급증했습니다.

#6.
초보자를 대상으로 ‘떴다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면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설합니다. 이들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무시한 채 가맹비 확보에만 매달리죠.


#7.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재무 현황과 지역별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죠.
다른 프랜차이즈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수.
공정위는 업체별로 평균 영업 기간, 매출액, 법 위반 횟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폐점률을 꼼꼼히 따져 오래가는 장수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물류비와 재료비 비중이 50%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 희망자 스스로 해당 업체 정보를 분석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맹점을 차릴 수 있는 미국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가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2017. 4. 7 (금)원본 | 이호재·조윤경·천호성·신규진·김하경 기자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 · 신슬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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