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군대 안가려 작두로 손가락 자르고 고아 행세까지…

손효주 기자 , 이유종기자 , 신슬기 인턴

입력 2017-04-03 15:59 수정 2017-04-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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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 안가려
작두로 손가락 자르고
고아 행세

#2
초등학교 시절 오른손 약지 일부가 절단된 김모 씨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
손가락 2개 이상의 굴곡건(굽힘힘줄)이 파열돼야
보충역(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친 것이죠.

#3
김 씨는 23.5cm의 작두를 구입해
소주를 3병 넘게 마신 뒤
인근 주택가에서 ‘거사’를 치렀습니다.
작두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넣고
첫째 마디 윗부분을 ‘싹둑’ 자른 것이죠.
그는 재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4
그러나
범행은 곧 들통이 났습니다.
그는 “참치캔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주장했지만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 절단면이 말끔했죠.
병무청은 수사로 고의 절단을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5
엽기적이고 황당한 병역 면탈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무청은 2012년 4월부터 5년간 병역 면탈 사례 212건을 적발했습니다.
양쪽 어깨에 문신이 있던 이모 씨는 전신에 문신이 있어야 4급 보충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전신에 문신을 했죠. 그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고의적 신체 훼손’이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신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52건에 달합니다.

#6
‘고아 위장’도 있었습니다. 조모 씨는 부모가 있고, 부모 집에서 살았음에도 보육원 사무국장과 공모해 2001년부터 11년 넘게 보육원에 거주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사무국장과 함께 적발됐죠.

#7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
‘학력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멀미 예방약을 눈에 비비면 동공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한 강모 씨 등 20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죠.

#8
병역 의무는 신성합니다.
이중국적자가 다른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17. 4. 03 (월)
원본 | 손효주 기자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 · 신슬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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