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반려동물 영업규제] 생산농장 인력 1인 75마리서 50마리..출산 휴식기 10개월로

노트펫

입력 2019-09-10 18:08 수정 2019-09-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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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반려동물 생산농장의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입법예고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물생산업 관련 인력기준과 사육설비, 평판비율, 출산 휴식기 변경을 포함시켰다.

우선 생산업 인력기준을 현행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키로 했다. 50마리를 넘어서는 생산농장이라면 개정안 시행 시 2명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3월 이후 신규 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2단 설치가 안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규칙 변경으로 이전 생산자도 2단 사육설비를 해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 중 뜬장도 허용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이전에는 기존 뜬장 내 평판 설치 비율을 30%까지 맞추면 됐지만 앞으론 이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

뜬장은 바닥이 망으로 된 철망을 말하는 것으로 배설물을 처리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육설비로 사용돼 왔다. 평판은 동물이 발가락 빠짐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어미견의 출산 휴식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과도한 생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다음 출산 때까지 이 정도의 휴식 기간을 주라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현행 2년에 3회 가능에서 개정안 시행 시 2년 2회 가능으로 강화된다.

생산자와 경매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 강력해진다. 현재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이 1차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로 늘어난다. 생산자와 경매업자를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 영업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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