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과태료 물린대'..동물등록 열풍
노트펫
입력 2019-08-06 14:07 수정 2019-08-06 14:08
7월 동물등록 12만 6,393건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부터 단속
[노트펫] 과태료의 위력은 대단했다. 오는 9월부터 농식품부가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7~8월 두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 가운데 동물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7월 한 달 동안 12만6천393마리가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실적인 1만2천218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130만4077마리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 한 해 유실유기동물 숫자와도 맞먹는다.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반려견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3만5천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3천407마리, 인천 9천154마리, 경북 8천542마리, 부산 7천516마리 등 뒤따랐다. 대체로 반려견이 많은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방식으로는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의 넣는 방식의 내장형 칩이 6만4천924마리(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목줄 등에 거는 외장형이 3만9천276마리(31.1%), 인식표는 2만2천193마리(17.6%)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내장칩을 택한 보호자들은 61%였다. 동물등록을 급하게 하면서 우선 잃어버렸을 때 막상 찾기는 어렵지만 등록은 간편한 외장칩과 인식표 등록도 많이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지도 및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중 동물등록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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